[부동산뉴스]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소식
2023. 1. 12. 20:42ㆍ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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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 2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새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고금리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임시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급매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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